경비율이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장부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추계 신고' 방식입니다.

추계 신고는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경비율을 적용받는지는 사업자의 직전 연도 수입 금액과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잘못된 경비율을 적용하면 세금을 더 내거나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어떤 경비율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비율 제도는 장부 기장 능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적용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각 경비율의 정의와 적용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개념 비교 도식도

단순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은 주로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경비율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 금액 포함) 합계액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전체 수입 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매우 간편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 금액이 5,000만 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60%라면, 필요경비는 3,000만 원(5,000만 원 * 60%)으로 인정됩니다. 소득 금액은 수입 금액에서 이 필요경비를 뺀 2,000만 원이 됩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장부 작성 없이도 높은 비율의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되므로 신고 과정이 매우 편리합니다. 하지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기준경비율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지출 경비가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것보다 크다면 기준경비율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는 업종별로 정해진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은 6천만 원, 제조업/음식업 등은 3천 6백만 원,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은 2천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업종 코드를 확인하고 해당 코드에 맞는 단순경비율을 조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 코드는 사업자등록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비율을 적용할지 결정하기 전에, 자신의 업종 코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업종 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업종 코드 확인

정확한 업종별 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국세청 경비율 조회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 즉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입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단순경비율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기준경비율 방식에서는 필요경비를 '주요 경비'와 '기타 경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주요 경비는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로 확인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주요 경비는 증빙된 금액만큼 전액 인정됩니다.

기타 경비는 수입 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즉,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주요 경비 - (수입 금액 ×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증빙 가능한 주요 경비가 없다면, 소득 금액 계산 시 주요 경비는 0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 금액이 1억 원이고 기준경비율이 20%이며, 증빙된 주요 경비(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4,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기타 경비는 2,000만 원(1억 원 * 20%)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 금액은 1억 원 - 4,000만 원 - 2,000만 원 = 4,0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 코드 확인하는 모습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일반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 가능한 주요 경비가 많지 않다면 기준경비율 방식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평소에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했다면, 실제 지출된 경비를 기준으로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부 기장을 통해 계산된 소득 금액이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 금액보다 적다면 장부 기장이 유리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장부 작성과의 유불리를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장부 작성과 비교

경비율 선택 기준

어떤 경비율(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지는 기본적으로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업종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업종별 수입 금액 기준을 확인하여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 금액 미만이면 첫해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초기 장부 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이 유리하지만, 실제 지출된 주요 경비(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많다면 기준경비율 방식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소득 금액을 계산해보고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 금액 계산 시, 기준경비율 방식과 '단순경비율 × 배율' 방식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특례(소득상한)가 있습니다. 이 배율은 국세청에서 별도로 정하며, 일반적으로 2.8배 또는 3.4배 등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경비율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능하다면 여러 계산 방식을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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